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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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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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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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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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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분 신청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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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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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정기분 신청은 각 해당하는 분기(3개월 단위)에 자신이 원하는 구획을 정해진 신청기간(15일정도)에 신청하여 추첨을 통하여 배정받는 것입니다. 정해진 신청기간 안에 신청을 완료하셔야 하며 선착순으로 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간안에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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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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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구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어떻게 신청을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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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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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도봉구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주거형태를 사업자로 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추첨순위는 거주자-사업자-근무자 순으로 거주자보다는 추첨순위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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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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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구에 직장이 있는 경우 어떻게 신청을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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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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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도봉구내에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중 거주자우선주차 사용을 원할 경우 근무자로 신청하시면됩니다. 추첨순위는 거주자-사업자-근무자 순으로 추첨순위가 낮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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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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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간과 공영주차장 우선순위는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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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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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반 이면도로에 있는 거주자우선주차 구간과 공영주차장 중 어느것을 선호하는지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으로 표시된 것을 먼저 추첨하며 당첨이 안될 경우 다음 신청하신 것으로 추첨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구간을 우선으로 신청하시면 구간먼저 배정을 하며 배정이 안될 경우에는 차순위로 선택하신 공영주차장을 배정하게 됩니다. (배정은 도봉구청의 거주자우선주차 배정 방침에 의해 배정됩니다.)
경쟁률이 높을경우 두곳 모두 배정이 안될 경우도 있으니 배정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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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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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 두대인데 모두 신청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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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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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은 일가구일차량을 원칙으로 합니다.
두대 모두 도봉구 등록 차량일 경우 한대는 원래대로 거주자로의 신청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한대는 상근자로 순위를 낮추어 신청하셔야 합니다.
상근자로 순위를 낮추어 신청한 차량은 배정확률이 낮아지므로 수시분 접수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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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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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용 차량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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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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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영업용차량은 차고지가 있는 차량으로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단, 87년9월18일 이전 개인택시나 양수양도일이 87년12월31일 이전인 개인택시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제외차량
1. 2.5톤 이상의 화물차량
2. 16인승 이상의 승합차량
3. 주차구획 배정 후 잔여구획에 대해서 차고지 확보의무 차량 배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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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정보 기입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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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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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추첨 후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자료를 추출하여 관련 데이터베이스와 수기로 정보의 진위여부를 판단합니다.
여기서 허위정보 기입으로 드러나는 고객님은 당연히 추첨에서 제외되며 향후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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