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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분 : 매 분기별 추첨에 의해 순위별 배정 [배정기준표 보기] - 수시분 : 정기분 배정 후 잔여구획에 한해 선착순(상시접수) ※추첨 제외 차량 : 2.5톤 이상 화물 및 16인승 이상 승합차량 제외 (배정 제외 차량은 ☎901-5100으로 연락주시면 주차상담 해드립니다.) ![]()
*주차요금은 3개월 선납임. ![]() - 전화 신청 : ☎ 02)901-5100 - 방문 신청 :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63길 43(창5동 320) - 인터넷 신청 : dobong.park119.com 회원가입 후 신청구간 등록 및 주차요금 결제 (주차권 출력가능) ※필수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 - 정기분 : 매 분기별 신청기간내 접수 (홈페이지 공지 참조) - 수시분 : 상시 접수 (정기분 배정 후 잔여구획 선착순 접수) ※ 주요일정은 핸드폰 문자메세지(SMS)로 안내서비스 하고 있사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핸드폰 문자메세지(SMS)는 부가서비스이므로, 전송실패 등이 발생할 수 있어, 홈페이지 공지안내를 우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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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정기간은 분기별로(3개월 단위)로 진행됩니다 (단, 2,4분기배정차량은 1회 연장) ![]() - 배정받은 기간의 주차권을 외부식별이 가능토록 반드시 차량 전면에 부착하셔야 합니다. ![]() ① 기간내 주차요금 미납차량은 주차장 이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배정취소처리 됩니다. ② 수시분은 추가 주차배정 후 4일이내 입금하셔야 합니다. ③ 1차량에 대해 1구획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1구획 초과차량은 제외) ④ 거주자우선주차장 및 공영주차장내 배정받지 않은 차량이 주차시 견인조치됩니다. ⑤ 정기분 배정의 경우 도봉구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전입신고가 안되어있거나, 차량등록주소가 전입주소지와 같지 않을 경우 우선순위 배정이 되지 않습니다. |